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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박사 참치어간장 특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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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 비린냄새가 나지 않는다.

  • 시판 액젓(어간장)에서 나는 비린냄새는 생선과 소금을 3:1의 비율로 혼합하여 약 2년간의 발효기간에 생선이 썩어서 나는 냄새인데, 어박사 참치어간장은 본사 보유의 특허기술로 발효하기 때문에 비린냄새가 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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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 발암성, 면역독성, 아토피 등을 유발하는 독성물질인 히스타민이 극미량이다.

  • 단백질(생선, 콩)을 전통식 방법으로 발효하면(젓갈, 액젓, 된장 등) 독성물질인 히스타민이 생성되는데, 생성된 히스타민은 가열해도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섭취할 수밖에 없다.
  • 히스타민의 함량과 독성은 50ppm 이하는 안전하고, 50∼200ppm은 독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고, 200∼1,000ppm은 거의 독성을 나타내며, 1,000ppm 이상은 안전하지 않다(식약처 발간등록번호: 11-1470000-001515-14). 이러한 독성 때문에 국제식품규격위원회(CODEX)에서는 액젓 중의 히스타민 기준(400ppm)을 정하고 있지만, 김치 세계화를 외치는 우리나라는 기준이 없다.
  • 시판 액젓(어간장)은 대부분이 CODEX 기준 이상으로(표 참조) 수출이 불가능하고, 히스타민 생성을 억제할 수 있는 기슬이 없기 때문에 기준을 정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.
  • 본사 보유의 특허기술로 발효하는 어박사 참치어간장은 히스타민이 CODEX 기준의 1/40 이하인 극미량으로, 건강한 발효 조미료다.

시판 액젓(어간장)의 히스타민 함량

제조사 A B C D E 어박사참치어간장
히스타민(ppm) 1,038.0 974.5 868.2 724.1 661.2 10 이하

※ 부경대학교 식품공학과 석사논문(이홍희): 시판 액젓의 등급판정을 위한 폼질평가(2013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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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 원액이므로 총질소(Total nitrogen) 함량이 높다.

  • 식품공전에 액젓의 품질규격을 총질소 함량 1.0% 이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, 2년 이상 발효한 원액액젓(총질소 함량 2.0% 정도) 반과 소금물 반을 혼합해도 판매가 가능하다. 따라서 시판액젓(어간장)은 원액을 찾기가 쉽지 않고, 재발효 액젓이나 소금물을 혼합한 저급 액젓이 많다.
  • 식품 유형이 소스류인 참치액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총질소 함량이 더 떨어진다.(표 참조)
  • 발효하여 만드는 어박사 참치어간장의 총질소 함량은 2.3% 이상인 원액의 고품질이다.

시판 참치액의 총질소 및 아미노산질소 함량

제조사 A사 B사 C사
총질소(%) 0.3 0.2 0.2 2.3 이상
아미노산질소(mg/kg) 131 109 57 1,250 이상

※ 부경대학교 식품분석센터 분석결과(2021년)와 자가검사(2023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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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 아미노산질소(Amino nitrogen) 함량이 높아서, 깊고 진한 맛이 난다.

  • 아미노산질소는 감칠맛 성분인 글루타민산을 비롯한 각종 아미노산의 전체 함량으로, 값이 높을수록 깊고 진한 맛이 난다.
  • 어박사 참치어간장은 아미노산질소값이 시판 참치액의 약 10배정도 높기 때문에 깊고 진한 맛이 난다.(위 표 참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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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 세계 최초의 발효 조미료다.

  • 생선과 소금을 혼합하여 약 2년간 발효시키면 3의 총질소함량과 4의 아미노산질소 함량이 높은 액젓(어간장)이 되는데, 발효제품인 어박사 참치어간장은 총질소 함량과 아미노산질소 함량이 높은 세계 최초의 발효 조미료다.
  • 반면에, 「식품유형」에 「소스류」로 표기된 시판 참치액의 총질소 함량과 아미노산질소 함량은 어박사 참치어간장의 1/10 정도로 낮기 때문에 발효 조미료가 아님을 알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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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 첨가물 없이 참치와 소금만 들어있다.

  • 제품 라벨의 「식품유형」을 확인해 보세요. 「소스류(살균제품)」로 표기된 시판 「참치액」, 「게맛장류」 등은 참치 또는 게류 추출액(농축액)에 아래의 향미증진제, 감미료, 액젓, 간장 등의 각종 첨가물을 혼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실제로 혼합하는 제품이 많으며, 이는 발효 조미료가 아니다.

  • 발효 조미료인 어박사 참치어간장은 참치와 소금만 들어있기 때문에, 「식품유형」에 「액젓」으로 표시하고 있다.